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지원 확대

여성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전체기업의 39%가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 결과를 밝히면서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약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전용 창업 벤처펀드 조성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22년까지 1,000억원).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 기존 여성기업 자금지원 확대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5,000억원), R&D 지원사업(100억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구매 목표 증액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 8%↑),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늘린다.(특별방송 월 1→2~3회 확대 등)

♦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센터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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