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고위험군에 매 2년 마다 검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폐암,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암종별 사망률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5년(’12∼’16) 상대생존율은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늘어나는데 실비보험료는 왜 줄지않고 오히려 늘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