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오류를 종종 범한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현대 경제학자들의 해석은 그래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했던 자유경쟁과 분업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의 사회상을 볼 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혁신이었다. 신분세습제와 함께 모든 직업도 세습에 의해 결정 되고 최소한 7년 이상의 도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시대였다.
아담스미스는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번영하는 사회질서가 국가의 부를 늘린다고 봤다. 당시의 사회질서로는 도저히 용인 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왕과 통치자들에 의해 간섭 받고 번번이 이권을 빼앗겨야 하는 당시의 부르조아지 계층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는 내심으로는 당시의 일반 노동자들을 지지하면서 상인들과 고용주들을 ‘시장을 권력자와 유착하여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이권을 만들어 나눠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에 대한 지지는 공개적이지 못했다. 다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분업’이라는 방법으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세습 받아 7년 이상이 도제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번영하는 사회 질서’는 인간 본성의 산물로써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강제가 없는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이 국가가 부강해 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특히 그는 인간의 본성에 이타심이 있고 그 이타심으로 상대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신분제로 묶어 두는 것은 국가번영과 배치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날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다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노동착취 공장 반대운동이 비록 고매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해도, 그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아담 스미스 시각으로는 잘못인 것이다. 그런 공장이 소비자의 압력과 불매운동에 의해 문을 닫으면 기존 노동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는커녕 반대로 더 형편없는 일자리나 실직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시각도 이와 같아야 한다.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측은지심과 ‘번영하는 사회로의 동승 내지 동행’, 다시말해 그 성과가 아무리 적다고 하여도 다같이 나눈다는 “함께”의 공존의식이 반드시 개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송근석 기자 / shark@goodmonday.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