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활성화 –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결합 금융 도입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홍 부총리는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해 벤처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한다”며 “연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 날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확충해 지원하여, ▲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을 지원, ▲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

이 외에도 정부는 ▲ 기업 재무상황과는 무관하게 R&D 프로젝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보증을 도입하고 ▲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올해 545억원으로 확대(2020년 308억원) 지원하는 등 ▲ R&D 과제 기반 금융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고 2021년 4개 권역,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교 / 아치형의 여러 관문이 의미심장하다 / 구글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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