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제가 참여하여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 시행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으로 나타 났다.
충남 예산군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유형:분쇄가공육)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하여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하였다고 한다.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경북 영덕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되었고
충남 서산시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117일~최대1년2개월) 돼지고지 총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원료는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람 상대로 불법 행위는 뿌리 뽑혀야
아울러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근석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
사람을 속이는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니 하는짓이지요.
사람보다 돈이 우위인 시대가 얼마나 더 갈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