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제가 참여하여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 시행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으로 나타 났다.

충남 예산군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유형:분쇄가공육)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하여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하였다고 한다.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경북 영덕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되었고

충남 서산시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117일~최대1년2개월) 돼지고지 총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원료는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람 상대로 불법 행위는 뿌리 뽑혀야 

아울러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근석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

1 댓글

  1. 사람을 속이는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니 하는짓이지요.
    사람보다 돈이 우위인 시대가 얼마나 더 갈련지….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