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최근 금속물질이 들어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노니제품 / 뉴스웍스제공>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 지난 해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 검출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하여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 허위·과대광고도 대상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이며, 아울러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