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위생법에 묶여 있던 공유주방 허용
이제까지 식품위생법 규정에는 ‘주방 하나에 식당 하나’라는 원칙으로 ‘공유주방’은 규제대상이었다. 주방을 함께 쓰면 교차오염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공유주방이 허용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공유주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 오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오픈 되었다.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 시설투자비, 권리금도 없어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로 시설투자비 약 4,600만원을 절감하였다.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으로 초기 시설투자비용 650만원의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써 향후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공가능성 시험장
또한,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성공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식품 안전 책임 소재가 관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품 안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식약처도 공유주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월 관할 지자체와 위생지도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진 : 안성 휴게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