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덴마크)은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스퀴시(Squishy)완구는 빵, 아이스크림, 과일, 동물 등의 모양으로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져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스퀴시 제품에서 간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 방출
시험 결과, 1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 ~ 16,137㎍/㎥ 수준의 농도로 방출됐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 시 코·인후·눈·피부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수면장애·시야흐림·홍조·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다.
♦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많아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12개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되어 있었으나, 10개(83.3%)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 제품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3세 이하 어린이는 스퀴시를 멀리해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해물질 철저히 확인 규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