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어떤 일이 일어날까 ?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방역당국은 3단계에 대해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한 기업의 경제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 대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훨씬 강화된다. ▶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식당ㆍ카페ㆍ학원ㆍ헬스장ㆍ사우나ㆍ오락실 등)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 2단계에선 무관중 경기가 가능했던 스포츠 행사도 아예 중지된다.

▶ 유치원과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돌봄 문제를 감안하면 전면 등교 중단 여파는 생계와 직결 될 수 있다. ▶ 민간 기업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 출퇴근이나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 ▶ 백화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은 저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을 할 수 있다. 골목상권은 망가지고 백화점이나 호텔은 정상영업이 가능한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서울만 3단계로 격상해서는 효과가 없어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인천 · 경기 등 수도권이 동시에 시행 되지 않고, 서울만 3단계로 격상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생활권 아래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인천 지역 환자 발생이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게 의문이다. 문제가 되는 지역에 방역망을 집중함에 따른 착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 KBS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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