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5일(화) 산재보험급여를 상행하고, 유족연금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발표하였다.
♦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1일 기준 57,135원)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지만,금년부터 최저임금(1일 기준 60,240원)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함으로써,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 연장(19세 미만→25세 미만)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하였다.
♦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 연장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5년)는 기타 급여(3년) 보다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