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블록체인 기술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 적용
국가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교환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상대국가에 항공편 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향후에는 블록체인망을 통해 진본성이 검증된 원산지 증명서를 국가간 즉시 교환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한국‧베트남, 한국‧싱가포르 간 블록체인 기반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e-C/O)를 발급‧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법은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의 관세청‧상공회의소를 블록체인 노드로 구성하고 자료발급‧상호교환을 높은 보안성을 가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추진일정은 사업계획수립을 3월말까지 하고, 조달발주는 5월말, 서비스 구축사업은 6월~12월, 내년 3월까지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9년 3월말에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사업은 시작에 불과하고 적용범위는 더욱 확장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한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우범화물 검사대상 선별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지능형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IoT 기반 소외계층 공유차량 카쉐어링 서비스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채택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