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 657개사 적발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내세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형사법을 집행하면서 우선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닙품대금 미지급 등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 피해금액 44.5억원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하였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하였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내용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한다. (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 ⇒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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