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할부거래법(‘16.1.25 시행)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19.1.24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여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D-2일 현재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천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인 2만 2천 명에 달한다.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려 등록말소 된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6개 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 및 회계지표 양호 업체들이다.
(예시)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여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한 상황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 전액을 추가 부담 (개선)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 추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