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흉부 MRI 검사비 1/3로 줄어든다

11월부터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A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40세 K씨(여)는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65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 원(46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가 2회 촬영부터는 80%로 적용 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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