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 제한 업종 규제 철폐

♦ 4차산업 기술융합 – 벤처기업 지정 영역 확대 필요성 제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아이디어와 결합 된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대표적인 세계적 벤처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숙박업, 일부 게임업 등에 대한 벤처인증을 규제해 오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 된 내용에 의하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용업 등 다섯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인증이 개방된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관업 등 숙박업,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노래방, 마사지업 등은 물론 기타 갬블링업 및 배팅업까지도 포함된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 벤처기업지정 시 혜택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 75%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금지원우대,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는 벤처기업인증은 각종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우선 심사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경영비용 절감과 기술력 확보를 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특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 후 2년 동안 유지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 절차를 진행해 다시 인증 받아야 혜택이 유지된다.

 

♦ 벤처기업등록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③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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