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밥’이 먼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K이노베이션 패소 판결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다. ▲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 다만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포드자동차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번 ITC 위원회 판결은 자동적으로 향후 60일간 대통령 심의기간을 갖는다. 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명령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또한 60일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된다.

조지아주 주지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이에 대해 12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ITC가 SK에 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한 SK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입게 되고, 결과적으로 2,600개 일자리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SK·LG 당사자 합의로 해결 될 조

켐프 주지사의 이런 요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한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부합하고 있다. LG화학에게는 불리한 대목이다.

원래 절차대로 하면,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다. 심의기간 60일이 지나면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ITC 최종 판정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는 심의기간 종료 후, 다시 60일 이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중에도 수입금지 등 ITC 판결 효력은 유지 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이므로 사실상 ITC판결 번복은 불가능 하다는 현실이다.

설사 항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ITC의 과거 소송 대부분이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되어 왔다는 점에서 SK·LG 당사자 합의는 필연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중에는 이미 3조원 규모의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전부터 밝혀왔듯 양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LG화학 측도 “최종 결정에 부합하는 제안에 기반해 조속히 합의하길 기대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 뉴스웍스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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