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초과 – ‘참기름’

♦ 발암물질 – 벤조피렌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벤조피렌은 생식 독성이 있고 암발생률도 높아진다. 벤조피렌은 모든 유기 물질이 탈 때는 다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땅콩, 아몬드 등 볶음견과류와 훈제식품인 소세지, 햄 그리고 숯불구이 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로스팅 된 커피콩에도 들어 있다. 특히 식용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다.

♦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벤조피렌 기준치(2.0㎍/㎏이하)를 초과(결과: 4.6㎍/㎏)된 참기름이 적발 되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율곡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 해당제품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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