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50평 미만 동네슈퍼
신청자격은 ①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②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 하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이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 53개 지자체 누리집를 통해 신청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3월 23일(화)부터 4월 16일(금)까지 53개 지자체 누리집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많아 참여 지자체를 추가모집 중이며, 아래 53개 지역 외에 소재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해당 지자체의 추가 참여 여부에 따라 4월 6일(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부산광역시) 남구, 북구, 영도구,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강원도)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춘천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구미시, 봉화군, 안동시,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창원시, 합천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전라남도) 보성군, 여수시,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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