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천유로 벌금에 백기든 – 벨기에 前국왕

국왕자리 던지면서까지 부정했던 혼외 딸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알베르 2세 前 벨기에 국왕이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학적 결론은 알베르 2세가 델피네 보엘 부인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화가로도 이름 난 델피네(51)가 본인의 자식임을 인정 한 것이다. 델피네(51)가 제기한 친자확인소송 7년 만이다.

2013년 알베르 2세는 장남 필립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퇴임했다. 내세운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퇴임 당일 시빌 드 셀리 롱샴 남작부인은 자신과 알베르 2세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약 20년간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 사이에 혼외자 딸인 델피네를 뒀다고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알베르 2세에게 혼외자녀가 있다는 뉴스가 터진 것은 왕비 파올라가 1999년 자서전에서 폭로했을 때부터였다. 그러나 이런 폭로들에 대한 알베르 2세의 반응은 한마디로 오리발로 일관했다. 그는 파올라 왕비와 ‘결혼 위기’를 겪었을 뿐이라며, 불륜은 물론 혼외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DNA 시료 제출을 거부하던 알베르 2, ‘벌금폭탄에 혼외자 인정

아버지 알베르 2세의 친자인정 부인에 혼외 딸 델피네는 2013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피소 후에도 알베르 2세는 끈질기게 부인했다. 2018년에는 법원이 DNA 시료 제출을 거부하면 원고 델피네를 혼외자로 간주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버트 2세는 DNA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이 유전자 검사 시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매일 5000 유로(약 650만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결정하자 알베르 2세도 결국 혼외자를 인정하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한 달이면 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언제까지고 무한정으로 낼 수 없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베르 2세의 친자로 판명된 델피네 뵐은 생부 사망 시에는 남겨진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유로화 사용 전 유통되던 벨기에 10000프랑권 화폐의 알베르 2세와 파올라 왕비 초상 / 알베르 2세에 비해 파올라 왕비는 벨기에 국민들에게 현모양처로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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