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에도 효과 있다는 ‘수소수’
일부 ‘수소수’ 생산유통업체는 ‘수소수’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제거,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 등 성인질환은 물론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다. 또 수소수가 혈액정화효과까지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까지 있다면서 광고한다.
♦ 시중 유통 ‘수소수’ – 수소 함유량 너무 적어
수소수의 과학적 효능은 별개로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의하면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 물 약 99.99%에 수소 0.00015%(0.15㎎)를 첨가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표시량 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함유된 양이다.
0.15㎎이라면, 하루 1ℓ의 수소수를 마시더라도 섭취되는 수소량은 0.001g에 그치는 양이다. 적어도 너무 적다. 상식적으로 이런 극미량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인다.
♦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 미세먼지 제거 허위·과대광고
식약처는 또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항산화 효과 등 광고 내용 검증 결과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