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가상화폐 열풍이 투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선물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다분히 도덕적 기준의 칼날을 들이 댄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가상화폐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 김동연 부총리는 ?
이런 와중에 경제부처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열풍이 투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과도 맞닿아있는 만큼 쉽사리 규제하기는 곤란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나라의 경공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잘 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였을 때, 공자는 “君君臣臣, 父父子子”라고 답을 하였다고 한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라는 의미’이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 된다.
경제주체는 정부, 기업, 개인 등 셋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기업과 개인은 민간이다. 특히 개인은 혁신과 개척 그리고 창조의 아이콘이다. 유사 이래 경제 발전은 위험 감수를 마다하지 않는 민간의 기업정신에 대부분 의존해 왔다.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를 “개발독재시대”라고 양면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상화폐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나설 일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를 권장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표준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공자님 말씀을 차용하지 않아도 민간이 리스크를 지고 할 일이다.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에 머물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그 개발 방법에 따라 엄청난 산출물을 해 낼 가능성이 상존한다. 쉬운 예로 미국 예일대가 블록체인 기술로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 명부를 관리했다면, 신ㅇ아씨의 가짜 학위사건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상화폐를 도덕적 잣대로 마녀사냥 하듯이 밀어 붙이는 것은 가상화폐의 부작용이 주는 폐해보다 더 클 수 있다.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전면에 나서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가상화폐로 외화가 유출 된다면, 막을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가상화폐가 불노소득의 원천이라면, 과세를 하면 될 것이다.
☐ 민간의 판단, 존중 받아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부가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대한 민간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가상화폐 거래 음지화로 더 많은 문제가 잠재 될 수 있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 가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은 관점에 따라 민간을 무시하고 한다는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민간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송근석 / shark@goodmonday.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