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공포 – 씰리 침대로 확산 조짐

♦ 씰리침대에서도 라돈 검출

지난해 대진침대제품에서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되어 일대 혼란을 겪은 데 이어 최근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진침대에 이어 해외 브랜드인 씰리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어 생활용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 우려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원안위, 씰리코리아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제품들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생방센터 접수 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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