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사회적대타협기구’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회사를 유니콘기업이라고 한다. 우버,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 자가용영업과 민박업

우버는 공유된 차량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자가용영업이다.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은 임대하는 비즈니스로 우리말로 민박이다. 우버보다 먼저 유니콘기업이 된 회사다.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사업으로 포지셔닝하게 된 데는 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비즈니스화 된 것은 2008년이다. 그러나 그 전에도 B&B(Bed & Breakfast)라는 영업이 북미는 물론 유럽에도 성행하고 있었다.

♦ 도넛 형태의 환상형 도시개발

이런 나라들은 도시개발이 대부분 도넛 형태로 이루어진다. 도시 한 가운데는 (관공서, 사무실, 호텔, 백화점, 음식점이 들어서고 그 주변으로 주택가, 마트, 아울렛 매장이 도심을 중심으로 동그란 도넛 형태로 들어서고, B&B 도심외곽인 바깥에 위치한다.

통신시설이 열악한 예전에는 예약문화가 거의 없었다. 마차나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 날이 어두워지면 목적지 앞에서 하룻밤을 쉬고 밝은 말 다시 떠나는 방식이었다.

♦ 신뢰를 포인트로 한 에어비앤비의 성공

그런데 문제는 B&B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주인을 믿을 수 없었다.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비싼 방값을 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일찍이 여행안내서가 인기를 끌었다.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평가를 표시하면, 그 평가치를 참고하여 여행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에 주인으로서는 이상한 고객이 들어오면, 하룻밤 사이에 빌려 준 방이 엉망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숙박객이 두 사람인 줄 알고 빌려줬는데, 5~6명이 몰래 들어와 숙박을 하는 일, 벽지를 훼손하거나, 침대에 구멍을 뚫는 심술을 부리고, 화장실을 엉망으로 사용한다든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에어비앤비는 이 점에 착안했다. 수요자인 고객과 공급자인 주인을 공개하여 서로 신뢰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침 발달된 인터넷기술로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회원가입을 필수로 하는 앱으로 서로를 이어 준 것이다.

♦ 우버도 공급과 수요를 신뢰로 연결

우버의 비즈니스 프레임도 에어비앤비와 다를 게 없다.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앱으로 연결하여 흑인인지 백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영화 속의 히치하이킹 장면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 우버의 원조는 대한민국

30여년 전만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는 ‘나라시’로 불리던 자가용 영업이 흔히 있었다. 주로 고급 룸싸롱이나 카페와 계약을 맺고 손님들을 실어 날랐다. 고급 룸에서 접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를 끝까지 모시는 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룸 마담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문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운전기사와 계약을 맺고 활용하였다.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대가가 후한 편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고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 업소만 거래할 때 수입이 준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여러 업소를 거래하는 ‘콜뛰기’ 영업에 나섰다. 룸에서 ‘콜’하면 달려가는 방식이었다. ‘콜뛰기’ 운전자들은 유흥업소는 물론이고, 업소 종사자들이 매일 저녁 찾는 미용실 등에 명함을 뿌려 영업망을 형성했다.

이들은 디테일에서도 강했다. 차 안에 각종 음료수, 담배, 향수, 뮤직 등을 준비하여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비했다. 요금은 당연히 비쌌다. 재능 있는 기사의 월수입은 천만원이 넘는다고도 알려졌다.

한참 때는 전체 규모가 4000~5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으며, 강남 일대서만 고급차량 40~50대 규모로 운영되는 조직만 20여 개라는 경찰발표도 있었다. 이들이 경찰이 단속한 이유는 운송사업법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단속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라는 신종직업이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 다시 돌아 온 자가용영업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이해당사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를 중재하여 오늘 합의한 카풀 허용은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등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택시 운전 종사자들에게는 완전 월급제라는 당근을 주었다.

택시업계가 이 조건에 단서를 단 것은 정해진 시간에 한개 차량이 출퇴근 시간 각각 1회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도 전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택시업계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 새로운 시한폭탄일수도

이 합의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를 태동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근무형태는 이미 출퇴근 시간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출퇴근시간이 오전 7~9시, 오후 6시~8시이라고 정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새롭게 등장한 카카오모빌리티 비즈니스 종사자들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어쩌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새로운 시한폭탄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다.

♦ 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사회적대타협기구’

운수사업법에 엄연히 허용한 출퇴근 시간 카풀에 대해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나선 것도 문제지만, 택시 완전 월급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고 말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나라시나 콜뛰기를 허용하여 우버 보다 먼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만드는 게 더 나았을 지도 모른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무리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비지니스 세계는 무한 경쟁에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밀어 부치는 냉엄함이 본질이다. 정부나 전문가가 아무리 상생을 강조해도 얼토당토 않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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