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물안경 등 온라인 판매 허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허용 등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 양안동일, 돋보기, 물안경 등 온라인 판매 허용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준영 교수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입법예고 중 국민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