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당하기 쉬운, 신종 ‘메신저피싱’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특히, 친구,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이런 방법으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금전요구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모르는 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

또한, 평소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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