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특히, 친구,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이런 방법으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금전요구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모르는 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
또한, 평소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