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월 23일 개정 했다.
앞으로 달걀에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된다.
예를 들어 달걀 표면에 0223M3FDS1 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면
♦ 맨 앞 네 개의 숫자는 산란일을 표시 한다.
0223이므로 산란일이 2월 23일이라는 의미다. 단 산란일은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 M3FDS 는 생산자 고유번호다.
이는 당국이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 번호’다.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한다.
따라서 예시로 든 0223M3FDS1 는 M3FDS 농장에서 2월 23일 방사로 사육된 닭이 산란한 달걀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쉬운 점은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생산자 고유번호는 ‘18년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제도가 마련 된 날로부터 1년이나 소요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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