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수가 6월22일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4세로 농지규모 0.4ha에서 매월 98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김○○(74세, 여)씨로 공시지가 1억 8천 8백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만 5천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