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 노란우산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서, 금년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기관이다.

 

♦ 압류방지 통장 제도 신설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5.28)되었다고 밝혔다.동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 하면 3개월 후인 금년 9월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채권자로부터 공제금 보호

 

이로써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게 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 폐업 후 대표자 생계에 도움

 

또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현행 연 2.4%)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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