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과 암이 교차하는, 네이버를 위한 관련법 넘는 특례
네이버페이(Naver Pay)는 네이버파이낸셜에서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미리 등록한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결제 방법이 간단하여 소비자 호응도 1위인 간편결제 수단이다. 최근 중소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이 자신의 사이트에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매출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 선불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 다만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즉시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네이버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과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 100만명에게 디지털머니 30만원씩 나눠주는 게 나을 수도
문제는 네이버에 대한 이런 특혜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관점에 따라 명과 암이 교차한다는 것이다. 빚이란 한 번 빌리면 상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 30만원을 빌려 쓴 후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다는 건 현실이다.
만약 10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단 숨에 3천억원의 민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민간부채 증가는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미명으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꼼수로 그 후유증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차라리 금융소외계층에게 디지털머니 30만원씩 나눠 주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혁신금융서비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