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항공마일리지 소멸 – 알고 쓰기

♦ 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 첫 소멸 시작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 마일리지 사용 프로모션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 무료 취소 가능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해 진다.

또한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 항공사 마일리지 제휴처 사용 확대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단거리 노선 공제마일 인하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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