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미문의 불황 속에 월 최저급여 182만원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물거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중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민주노총 추천 위원 9명 전원은 2% 미만 수준의 인상률 논의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사실상 물거품 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