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모자보건법 – 사회적 합의 필요

♦ 현실 무시한 복지부에 맞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과 처분 기준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불법낙태죄와 관련 ‘자격정지 1개월’로 명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음성화 조장” 등을 주장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이에 굴복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 침묵의 절규

 

스스로 75,000건의 낙태 시술을 했던 미국 산부인과 전문의 버나드 나탄손 박사는 1985년 3월 1일 통렬한 반성의 메시지로써  “침묵의 절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하였다.

 

영상은 임신 12주차의 낙태 시술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초음파촬영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낙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작은 태아는 수술도구가 달려드는 것을 피해서 좁은 자궁 속을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심지어 몸이 산산 조각 나서 석션으로 빨려 들어갈 때에는 고통스러워하는 듯이 비명을 지르는 입 모양을 하고 있다. 제목인 “침묵의 절규” 란 여기서 나왔다.

 

♦ 낙태법 없이도 낙태율이 낮아진 캐나다

 

캐나다에는 낙태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낙태는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과 의사의 양심 및 직업윤리에 따라 행해지며 국가가 규율하는 법령이 없는 것이다.

 

다만 ‘캐나다 의료 협회’는 임산부들에게 낙태를  할 경우 20주 전에 시술 할 것을 권하고 20주를 넘긴 경우에는 의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낙태를 합법화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규제론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낙태 관련 규제를 완전히 없앤 후 캐나다의 낙태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

 

캐나다 사례를 볼 때, 산부인과의사회가   성명서에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인데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의사와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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