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절임류 가공식품 , 소금도 원산지 표시해야

♦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하여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 소금은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

이런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5월 15일(화)부터 6월 25일(월)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소비자 스스로 김치에 표시 된 소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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