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선 앞두고 스타트업 1만표 버리고 – 기득권 100만표를 선택하다.

타다 금지법’ – 국회본회의 언제라도 통과 예상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타다 금지법’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수정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지난달 19일 법원이 무죄 판결하자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확보하는 방법에 타다 같은 렌터카도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 베이직’으로 알려진 11인승 승합차에 기반 기사 포함 렌터카는 불법영업이 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유다.

이재웅 쏘카 대표 –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타다측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타다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은 1만표를 버리고, 267,189표를 선택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작년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택시대수는 251,793대, 운전자는 267,189명이다. 택시업계는 가족까지 포함 1백만표라며 정치권에 과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타다 운전자는 이재웅 대표가 밝힌 대로 1만명이다. 바야흐로 총선정국이다. 정치인들은 아랫돌 빼어 웃돌 괴기, 조삼모사를 해서라도 표를 구걸하는 속성이 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문제의 심각성은 행정부마저도 날이 갈수록 정치인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진 : kbs에서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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