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1일(금) 2019년도 제2차 회의결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였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기금위, 한진칼 정관변경 추진

정관변경 주주제안의 주요내용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이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견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관변경으로 오너리스크 해소 추진

또한,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하였다.

♦ 반대의견, 주주권행사의 예측가능성 문제 제기

한편 반대의견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기금본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임을 전하였다.

더불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의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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