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몰수한 불법반출 마스크 어떻게 처리하나 ?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관세청은 해외 밀반출 시도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일부터 통관집중 단속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마스크 약 68만장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총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벌금 통고처분이 내려진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보는 이유다. 벌금을 납부하면 압수된 마스크는 몰수품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5000만원을 넘는 대량 반출의 경우 관세청은 검찰에 고발해 압수품도 검찰로 넘겨진다. 이 경우 재판이 끝나야 몰수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이 밀반출 단속으로 압수한 마스크 중 몰수처분이 끝난 마스크 6,000장을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몰수처분이 끝난 마스크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의 마스크 불법반출 집중단속은 4월30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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