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크리스마스 캐럴 – 이렇게 구한다.

크리스마스 캐럴 없는 연말은 상상할 수 없다. 문제는 크리스마스 캐럴에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저작권을 이미 내고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도 음악 저작권료가 면제 된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약 15평) 이상의 업소들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면적에 따라서 ▲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원~20,000원, ▲ 체력단련장은 월 11,400원~59,600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매장도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은 저작권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 같은 공짜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운영 웹사이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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