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43건을 적발하고, 23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 조사 위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사 담당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내용의 다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키로 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기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 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중 21건은 수사 의뢰했다.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모집 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을 지시하거나,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채용 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해 새롭게 만드는 행위,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차관은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 누락한다든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 행위도 적발됐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 설치하고,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했다. 추가 조사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중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 단체의 채용 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하고, 권익위와 각 부처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