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으로 부터 대출 · 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4월 2일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신보, 기보의 보증서가 100%가 아닌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가 추진 된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 연대보증, 혁신창업 위축요인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소기업 특성상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2012년)하였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연대보증 폐지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2017년 8월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폐지해 왔으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외 정책은 미국 등 해외 국가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이다.
♦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파격적인 제도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 지분의 20%이상 보유자는 모두 연대입보해야 한다. 독일은 회사 대표자는 반드시 입보해야 하며, 담보제공가능 물품 있을 경우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 제정한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제한적인 요건 (법인과 대표자 간 자산분리,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기준 충족 등)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강한 이유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한 벤치마킹이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