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도 살리고, 투자수익도 높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다. 투자 수익율도 연 7.3%로 밝혀졌다. 벤처투자가 나라 경제도 살리고, 투자 수익도 높은 1석 2조 효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 엔젤 투자로 직접투자 시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되었다.
♦ 벤처펀드 통한 간접투자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연 수익률 7.3%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욱 확대
‘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둘째,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되었다.
셋째,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