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이익으로 생긴 ‘공공기여금’ –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법 개정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시 전체로 확대

서울시는 9일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상생발전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구글에서 캡처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