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 원칙 : 보유세는 강화, 거래세는 낮춘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자기 집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도 정교하게 검토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모두발언 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당대표도 “재산세·양도세 논의도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일부 완화 등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부동산 특위에서 규제 완화 쪽에 확실히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 당지도부 개편으로 힘 받는 부동산세제 개편
송 대표가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예측됐던 변화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5선의 김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이자 세제 전문가로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1월에도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당시 이낙연 대표에게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던 부동산세제 개편이 당지도부 개편으로 다시 살아나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공시가격 기준이 6월 1일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보름정도 남은 시간에 당청협의가 마무리 되어 변경하겠다는 게 당지도부의 의지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을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양도세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문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사진 : ytn 캡처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