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화운동 자녀에 교육·취업 지원”…’운동권 특혜법’ 논란

지난해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첫 발의

이 법안의 내용은 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뒤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범여권이 같은 이름과 취지의 법안을 다시 띄운 것이다.

당시엔 우 의원을 비롯해 의원 20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번엔 설훈의원 등 무려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선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 세습까지 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인터넷 상에서 갑론을박이 한창

법안 발의자인 설훈 의원 등은 지난 26일 이 법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가치 실현과 우리나라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런데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과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운동권 출신 의원들도 엇갈리는 의견

이런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운동권 출신 의원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납득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한 바 있다.

반면, 과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래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이처럼 갈리는 가운데,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면 배상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그만”이라며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당신들이 누리는 그 부는 그분들(산업현장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노멘클라투라(사회주의 국가의 특권 계층)들아”라고 질타했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1 댓글

  1. 진짜 눈에 뵈는게 없는 민주당들아.. 운동한걸 대물림 해서 특혜를 누려보시겠다…국민들이 이제 민주라는 말이 폭력적으로 들리는건 왜일까? 선이 악으로 바뀌는 순간을 본인들만 못깨닫지..피해의식에 쩐것들! 자기얼굴에 뭐 묻은걸 본인들만 모르는꼴! 기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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