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여야합동, ‘홍콩 피난처 법안’ 발의

홍콩 피난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 발의

이번 입법발의에는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뉴저지)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등이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정치적 의견 표현, 평화로운 정치행사 참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이다. 난민 지위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이다.

난민 지위를 요청할 수 있는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조직에서 지도부 역할을 한 사람들, ▶시위 참여나 취재로 고초를 겪은 이들, ▶시위에 참여해 체포된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으로 영주권을 부여한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규제받지 않는다.

영국, 대만도 같은 취지로 탈홍콩민 받아들인다는 계획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30일이 홍콩을 탈출하여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을 돕는 기구인 ‘대만·홍콩 서비스 교류 판공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구를 통해 대만 이주를 희망하는 홍콩인에게 취업, 학업, 이민, 투자 등과 관련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1일 홍콩인 300만명에게 영국 국민(해외) 여권(BNO)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로 알려졌다. BBC 등에 따르면 현재 BNO를 지닌 홍콩인은 약 30만 명이다. 이를 10배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脫홍콩민 전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다.

더불어 영국 정부는 BNO를 지닌 사람의 영국 체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리고, 영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넓힐 예정이다.

이들 나라에 비해 한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대비된다. 반면에 일본은 홍콩금융시장을 자국으로 끌어 오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사진 : 한국일보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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