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피난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 발의
이번 입법발의에는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뉴저지)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등이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정치적 의견 표현, 평화로운 정치행사 참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이다. 난민 지위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이다.
난민 지위를 요청할 수 있는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조직에서 지도부 역할을 한 사람들, ▶시위 참여나 취재로 고초를 겪은 이들, ▶시위에 참여해 체포된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으로 영주권을 부여한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규제받지 않는다.
♦ 영국, 대만도 같은 취지로 탈홍콩민 받아들인다는 계획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30일이 홍콩을 탈출하여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을 돕는 기구인 ‘대만·홍콩 서비스 교류 판공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구를 통해 대만 이주를 희망하는 홍콩인에게 취업, 학업, 이민, 투자 등과 관련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1일 홍콩인 300만명에게 영국 국민(해외) 여권(BNO)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로 알려졌다. BBC 등에 따르면 현재 BNO를 지닌 홍콩인은 약 30만 명이다. 이를 10배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脫홍콩민 전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다.
더불어 영국 정부는 BNO를 지닌 사람의 영국 체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리고, 영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넓힐 예정이다.
이들 나라에 비해 한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대비된다. 반면에 일본은 홍콩금융시장을 자국으로 끌어 오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사진 : 한국일보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