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갤노트9’ 발화 주장 – 뉴욕법원에 소송 제기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에 저절로 불이 붙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CBS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다이앤 청은 지난 3일 갤럭시노트9가 자연 발화했다며 뉴욕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 씨는 1000달러에 구입한 갤럭시노트9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용하던 중 기기가 매우 뜨거워져 사용을 중단하고 핸드백에 넣었지만 곧 휘파람 소리와 날카로운 소음이 들리더니 가방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연기가 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손가락을 데었다”면서 “옆에 있던 행인 한 명이 옷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양동이 물속에 빠뜨린 뒤에야 불이 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결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며 “손해 배상과 갤럭시노트9의 판매 금지 명령을 원한다”고 말했다.

 

CB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갤럭시노트9 기종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