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커피컵에 발암물질 표시 붙여라”…커피회사들 “비상’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커피 컵에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했다. 커피회사가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데 따른 판결이다.

2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엘리우 버를 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게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 생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 화학물질인  아크릴아미드 위해성 문제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고 측은 오는 4월 10일까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CERT는 지난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면서 소송을 냈다. 8년동안이나 끌어온 재판은 이날 2심에서 CERT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지만, 그런 전례는 거의 없다. 이에따라 3심에선 커피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 3심에선 커피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결정될 전망

CERT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000만 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약 266만원)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소송가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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