克日하려면, 노동경쟁력 회복이 우선 되어야.

♦ 노사간 균형위해 경영계 방어권 보장 필요

최근 일본에 대한 응징 분위기가 정재계로 번지고 있다. 장기 발전 포석을 정비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동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외대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보고서 내용을 정리한다.

세계경제포럼, 한국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평가

지난 10개년 한․일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체근로 금지 명시

일본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파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항조치(대체근로)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 우리나라와 달리 파업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를 전면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서 ▲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노조법제43조, 파견법제16조).

일본은 대체근로를 판례로 인정

반면 일본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나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를 “노사대등”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구분한국일본
금지규정 유무▪有(채용/대체, 도급/하도급, 파견 금지)
* 노조법제43조, 파견법제16조
▪無
쟁의기간 중조업의 자유▪조업의 자유 침해(대체근로 금지)▪조업의 자유 보장(대체근로 허용)
주요 판례 요지▪파업참가자 업무 대체 의도의 쟁의 전 근로자 신규채용은 위법
(대판 2000.11.28., 99도317)▪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은 쟁의기간 중 이뤄지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 해당
(대판 2008.11.13., 2008도4831)
▪파업중 조업의 자유 인정
(朝日新聞社事件─大阪地判, 1949)
(三陽電氣軌道事件─最判, 1978)▪파업중 다른 노동력 사용 인정
(目黑製作所本社工場事件 東京地判, 1961)▪파업중 임시고용 인정
(宇部興産事件 山口地判, 1951)▪직장폐쇄 중에도 조업자유 인정
(西日本新聞社事件 福岡高判, 1965)

대체근로 금지하면서 파업참가까지 보호하는 사례 없어

보고서를 집필한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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