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으로 보는 세상』 – 언론중재법 vs. 보디가드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의힘 최형두의원은 12일 “여당이 8월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라는 한겨레 배지현 기자 질문에 대해, “권력 말 터져 나올 비리를 우려해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은 막았고, 법원도 장악하려는데 언론통제만 안 되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을 위축시키고 전략적 봉쇄를 하려 한다”라고 대답했다.

배기자는 이 발언을 “임기말 터져 나올 비리 보도 막으려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요약했다. 사실이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권보디가드법’이라는 말이다. 때는 바른말 하는 언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YouTube video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대통령은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언론들과 ‘견원지간’처럼 사이가 나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한테 비판적인 기사에는 사실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가짜뉴스 매체는 나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본인이 한 말까지 뒤집기를 서슴치 않아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 CNN은 “국민통합을 가로막아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의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던 2017년 12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더포스트>를 3개월 만에 완성해 개봉한다.

1971년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젊은이들을 베트남 전쟁터로 보내고 있다는 국방부 기밀문서를 폭로한다.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이 보도에 반발하며 법원을 통해 기밀문서 게재 금지 명령을 발포하고 언론의 입을 막는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를 이어 워싱턴 포스트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다른 일간지들마저 그 뒤를 따른다. 이윽고 여론에 밀린 법원의 판결이 바뀌면서 언론 자유를 지켜낸다는 스토리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라는 말은 사실 보도와 비판을 통해 대중의 눈과 귀 역할로 세상을 일깨운다는 의미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반전 기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한 사례는 언론이 국민의 보디가드라는 것을 웅변한다.

<사진 : 영화 The Post의 한 장면>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