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매물로 아파트 거래 질서 어지럽혀
불법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허위 매물로 아파트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6000여 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63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57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았다.
♦ 전체 신고 건수에서 약 95%가 허위매물
신고 사례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매물을 내린 경우는 2만 4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경우가 171건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에서 약 95%가 허위매물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이 허위매물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집주인이 매물을 팔 생각이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담합해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집을 내놓는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호가를 낮춘 매물을 내놓는 미끼매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중개업자와 담합해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집을 내놓는 호가담합
♦ 중개업자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호가를 낮춘 매물을 내놓는 미끼매물
올해 1~3월 신고 건수에서 월 30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신고 과열지역’에서 조사된 건수는 1만3654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에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용인시(3972건)였다.
♦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
KISO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 담합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고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약 6개월 만에 하락 전환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약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강남‧강북권 모두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랐다.
강남권(0.06%)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서초구(-0.04%)가 약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고 송파구(0.00%)가 약 7개월 만에 보합 전환됐다. 양천구(-0.02%)도 지난주보다는 낙폭이 줄었지만 이번 주도 하락세를 보였다.
강북권은 성동구(-0.06%)가 약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노원구(-0.04%)도 3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종로(0.13%), 중구(0.08%)는 직주근접성으로, 용산(0.11%), 동대문구(0.19%) 등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세가 나타났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