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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오는 5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은 차량 출고 후 5년까지 확대한다.